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
우수 등급 취득 시 건폐율·용적률 10% 이내 완화
입력 : 2014-12-23 11:00:00 수정 : 2014-12-23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수명 주택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 후 10일 이내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해야 한다. 성능등급 인증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능등급에 변화가 생기면 재인증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용도지역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완화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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