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전달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대가 요구, 약속 행위도 형사처벌
입력 : 2014-12-29 20:19:33 수정 : 2014-12-29 20:19:33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내년부터 대포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와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포통장 등을 양수·양도하거나 대가를 받으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만을 금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외에도 보관과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실제로 대가를 받거나 주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이후 대학생과 노년층 등 전자금융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 통장 양도나 대여?유통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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