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일부터 우버 택시 신고 최고 100만원 포상 시행
입력 : 2015-01-01 11:45:14 수정 : 2015-01-01 11:45:1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2일부터 서울에서는 ‘우버’ 서비스 차량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2일자로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신고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다.
 
서울시는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영업하고 있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운영을 지속할 경우 시민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다. 신고 할 때 첨부해야 할 것은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실정법 위반 뿐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하여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 불확실 ▲변동요금으로 인한 피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과도한 수수료 선취 등 문제점이 많다”며 “법 질서를 바로 잡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이 22일 오전 서울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우버 관련 서울시입장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