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합의는 했지만..'불협화음' 여전
野, 조사범위 'MB정부' 방점 주장..여야 마찰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채택 문제도 도마에
입력 : 2015-01-08 12:43:56 수정 : 2015-01-08 12:43:5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역대 정부들의 해외자원외교 실태파악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결의된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자원외교 국조) 여야 간사가 조사범위를 MB정부에 국한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원외교 국조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8일 오전 9시부터 조사범위와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MB정부에 초점" vs. "특정정부 국한 안돼"
 
여야간 이견이 가장 컸던 조사범위의 경우, 새정치연합은 MB정부 때 이뤄진 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조사대상을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왔다.
 
홍영표 간사는 "새누리당은 역대 모든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데 국정조사는 역사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지금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에 대해 초점 맞추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의 자원외교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별개의 국조 특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권성동 간사는 "조사범위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가릴 것이 아니라 자원외교가 본격화된 때부터 현재에 이를 때까지 모든 정부를 망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 간사는 결국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홍 간사는 "간사 합의가 빨리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조사범위 문제 때문이었다"면서 "국조 특위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마냥 이 문제로 활동이 지연되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야당이 동의하기로 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원외교 국조특위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채택 가능할까?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는 여전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조의 방점이 이명박 정부에 찍혀있는 만큼 증인으로 이 전 대통령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새정치연합은 주요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한승수 전 국무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지목했다.
 
홍 간사는 "기본적으로 이 전 대통령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과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책임있는 분들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간사는 "필요하다면 누구든 부를 수 있지만 A만 불러도 충분한 문제를 더 높은 사람을 부르자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간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의존도는 96%로 해외자원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 됐고, 저는 이에대해 전혀 비판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던냥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살아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건 정치공세가 아니냐"며 "또 대통령 재임기간에 실시한 주요 정책에 대해 정권 끝났다고 부르기 시작하면 전직 대통령은 계속 국회 청문회 나와야 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반박했다.
 
증인 채택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비조사와 다음달 9일부터 실시되는 기관보고 및 현장검증(3월 중)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기관보고는 1월 중 최대 5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기관보고에서 필요한 증인들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채택할 계획이다.
 
자원외교 국조의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해졌으며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로 2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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