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대폭 풀어 관광지 개발
입력 : 2015-01-18 14:46:36 수정 : 2015-01-18 14:46:3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등 관광지 개발을 지원해 총 3조5000억원의 직접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문환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사진=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30% 가량을 해제하고 보호구역 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보호구역 내에는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만 입지할 수 있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그런데 이같은 규제를 풀어 면적과 높이기준 등 일정조건에만 맞으면 오염시설도 입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용적률 특례와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을 대폭 제공한다. 이 지구에 들어설 허용시설 범위와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은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8월까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양지 외 서울과 제주 등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 대한 관광호텔도 확충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 간 호텔이 5000실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투자를 거들기 위한 보증한도도 현재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형렬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어떤 호텔에 대해 자금이 지원될 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원제도를 만든다는 것이고, 특정 호텔이나 지역 등을 사전에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5년 간 해외관광객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은 4.3% 증가에 그쳤다"며 "관광호텔 확충에 따라 앞으로 3년 간 1조2000억원의 직접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텔리츠의 주식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한다. 비개발형 호텔리츠의 경우 현재 매출액 300억원 기준을 100억원으로 줄인다. 더 많은 호텔리츠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은 법 개정안을 오는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호텔리츠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10년 이상 업력을 지닌 관광사업자가 포함된 출자자가 있고, 20년 이상 장기 호텔 운영계약이 체결된 호텔리츠 등에 한해서다. 또 9월까지는 호텔리츠가 호텔 전문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내면세점 4개와 복합리조트 2개가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위해 올초 사업자 공모를 거쳐 하반기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서울에 3곳, 제주에 1곳이 공모 대상이다.
 
이 과장은 "그간 산은이 호텔에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 호텔의 경우 어떤 곳에서 어디에 설립할지는 민간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특정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지원을 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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