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삼성 등에 향후 7년간 특허료 유지
제조사간 핵심정보 공유도 금지..기업결합 사건 첫 동의의결 적용
입력 : 2015-02-05 12:00:00 수정 : 2015-02-05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를 인수하며 '특허괴물이' 된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경쟁업체인 삼성·LG 등에 현행 특허료 수준을 향후 7년 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MS는 노키아와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 자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전원회의를 개최해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했으나, 사안의 복잡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MS의 수차례에 걸친 수정·보완 방안 제시와 국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위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쳐 타앙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직접 휴대폰까지 생산하면 경쟁사가 되는 휴대폰제조사를 대상으로 특허료를 인상하거나 차별하는 등 경쟁왜곡의 우려가 높았다. 특히 삼성과 LG 등의 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MS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부여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준수▲판매금지 청구소송을 금지▲향후 7년 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MS는 모바일 제조 경쟁사 간의 핵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업제휴계약서에 정보공유 근고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MS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특허권 남용, 경쟁사간 정보공유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실효성 있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과 해외 경쟁국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노키아의 경우 MS와 달리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아 통상적인 심의절차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지 위원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장래에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위법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한다"며 "혁신적인 시장에서는 특히 동의의결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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