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하도급 위반 적발 시스템 개선
"공공입찰의 거래비용 감소, 편익 높아질 것"
입력 : 2015-02-15 12:00:00 수정 : 2015-02-15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조해 발주처가 공공입찰 참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재부에 발주처가 입찰참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참가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기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자신의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모든 발주처가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나라장터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LH 등 5개의 발주처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 9일부터는 모든 발주처가 One-Stop 메뉴를 통해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해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입찰참가기업은 자신의 법 위반 사실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발주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번잡했던 증빙서률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공공입찰의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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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