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지 광고조명 10룩스 이하만 허용
입력 : 2015-02-16 09:00:41 수정 : 2015-02-16 09:00:4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앞으로 서울 주거지 옥외 인공조명 밝기는 10룩스를 이하로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조명 빛 밝기를 1종~4종, 4개 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간조명·옥외광조명은 1종(남산과 같은 보전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종(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 생산녹지), 3종(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지역에서 10룩스 이하여야 한다. 4종(상업지역, 공업지역) 지역에서는 25룩스 이하여야 한다. ‘룩스’는 조명도의 국제 단위로서, 100와트 전구에서 1m 떨어진 지점의 조도가 약 100룩스다.
 
예를 들어 3종인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에 가로등, 옥외 광고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집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10룩스 이하일 때만 허용한다.
 
장식조명은 1종·2종 지역에선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은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에선 25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칸델라’는 광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반적인 촛불이 약 1칸델라 정도의 빛을 낸다.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다. 옥외 광고조명은 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cm이상 가로형 간판 등을 나타내며 장식조명은 건축물,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된 조명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조명은 각 자치구 인공조명관리부서에서 규정에 맞도록 유도한다. 기존에 설치된 옥외 인공조명은 5년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할 계획이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태계 교란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백화점 조명ⓒ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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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