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입력 : 2015-03-11 19:17:23 수정 : 2015-03-11 19:17: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금난 등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 캐슬파인리조트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22부(재판장 이재희)는 11일 캐슬파인리조트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전날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슬리조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신규대출금 300억원과 유상증자 130억원 등 총 430억원으로 변경됐으며 캐슬리조트는 인가 결정 뒤 3개월 이내에 일시 변제해야 한다.
 
회생채권자는 확정채권액의 5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 발행된 기존 주식 30.25%를 무상소각 하는 것도 결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캐슬리조트는 액면가 1만원의 보통주 130만주를 주주인 코토인베스트먼트에 인수방식으로 유상증자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는 액면가 1만원원의 보통주식 1주를 주당 1만원에 발행할 예정이다.
 
캐슬리조트는 수익성 악화로 2013년 1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지난해 3월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자사가 운영해 온 캐슬파인CC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300억원의 신규대출계약이 성사됐고 기존 주주가 130억원을 유상증자하기로 했다.
 
캐슬리조트는 회생채권을 모두 갚은 뒤 캐슬파인CC를 대중제로 전환해 골프장 운영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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