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과징금 총 '34억200만원'
LG유플러스 19억9800만원..최다
입력 : 2015-03-12 13:12:35 수정 : 2015-03-12 13:12:35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통한 지원금 과다지급(단통법 제4조) ▲특정 요금제와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단통법 제5조) ▲위약금 조항, 반납조건 등 중요사항 고지 소홀(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시 지원금 초과 수준과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률 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 이통 3사 모두 최하한선인 매출액의 1.0%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적용됐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조사 결과 특정 요금제와 연계한 개별계약 등 이용자 차별이 존재했지만, 단말 보상금액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프로그램 취지 자체는 이용자에게 유익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프로그램 자진 중단 20% ▲조사 적극 협력 20% ▲재발 방지 약속 10% 등 총 50%의 과징금 감경을 받았고, 방통위 조사 직후에도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한 LG유플러스는 30%만의 감경을 받았다.
 
아울러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과징금은 적용하지 않았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중고폰 선보상제는 중고폰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자칫하면 이용자를 속이는 조삼모사격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간에 차별이 발생하거나 정보 전달이 불명확하다면 마케팅 전략이라 하더라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측은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출시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라간 측면이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고, LG유플러스 측은 중고폰 선보상제의 위법성을 대체로 부인했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1월14일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자 SK텔레콤은 1월16일, KT는 1월23일 발빠르게 중고폰 선보상제를 종료했으며, LG유플러스는 중고시세 하향에 따라 보상금액까지 낮추며 서비스를 이어가다 2월27일부로 종료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다른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불가피하게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소명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연계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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