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중FTA' 전면 재검토·재협상 촉구
입력 : 2015-04-08 13:46:25 수정 : 2015-04-08 13:46:3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등 민변 변호사 4명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의 10개의 전면재검토 과제를 선정, 이를 반영하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시했다.
 
민변이 전면재검토 과제로 선정한 내용은 '중국산 식품 전반에 대한 중국 현지 검역권 조항과 식품안전 집행 조항 신설', '중국이 중금속 미세번지(PM 2.5) 방지 환경법을 집행하도록 보장하는 조항 신설', '중국 노동권 보장 및 노동자 유입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항 신설' 등이다
 
민변은 이날 "중국과의 FTA에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 검역 강화와 중국발 중금속 미세먼지 예방 환경법 집행, 중국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실업 대책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한중 FTA 협정문에는 이같은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반면,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에게 공공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권한을 주어 사기업이 국가의 사법 주권을 벗어나 공공정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공공 철도 노선 민영화를 허용했다"며 "이는 기업의 이익에 치우친 불균형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중 FTA는 이미 압도적으로 한국 시장을 장악한 중국 농산물의 진입을 더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보석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하면서도 한국 자동차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한중 FTA에서 전면 제외"했다며 "이는 약자보다 강자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불균형의 예"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한중 FTA는 북한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FTA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평화적으로 동아시아 분업 질서에 편입시킬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이 없이 한국 싱가포르 수준의 개성공단 조항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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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