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샐러드바 영양표시 의무화 어겼다
입력 : 2015-04-14 17:44:19 수정 : 2015-04-14 17:44:19
[뉴스토마토 남두현기자]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이 의무사항인 영양성분을 표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관리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피자헛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스터피자 방배점 샐러드바.(사진제공=미스터피자)
14일 업계와 식약처 등에 따르면 피자는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돼 영양성분 표시가 권고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매장 수가 100개가 넘는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는 모든 메뉴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돼있다.
 
그러나 피자헛은 그간 샐러드바에 영양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시정이 요구된 것. 식약처는 피자헛의 샐러드바 영양정보 표시가 이번 주 안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식약처 고시에 의거, 메뉴판 뒷면에 샐러드바 영양성분 목록을 추가하거나 제품안내판 등을 샐러드바에 비치해야 한다.
 
구용의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연구관은 "현황을 파악해보니 피자헛의 샐러드바에는 표기가 없었다"면서 "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식생활안전과 연구관은 "피자헛 샐러드바 영양성분 표시는 곧 시행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샐러드바의 영양표기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매장별로 상이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 영양표시판의 위치나 g당 표기기준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침은 보류했다.
 
피자헛 관계자는 "피자와 음료는 영양표시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미비했다"고 인정하고 "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쟁사인 미스터피자는 2년전 샐러드바 영양성분 표시 미비로 모 구청으로부터 행정제를 받은 후 현재는 모든 샐러드바 품목에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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