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력법관 지원자 '신원조사'…사상검증 논란 불가피
대법원 "법에 따른 것…가치관·정치적 성향은 대상 아니야"
국정원, 세월호·노조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 질문
입력 : 2015-05-27 01:06:31 수정 : 2015-05-27 01:11:19
경력법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사상검증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라고 설명했다. 
 
26일 대법원 관계자는 "신원조사는 경력법관은 물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신규 임용되는 법관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뤄진다"며 "결과를 통보받기는 하지만 임용 가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신원조사는 법에 따라 국정원이 실시하는 것이고 대법원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법관 임용시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장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필요적 규정으로, 대법원이나 국정원이 근거 없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 33조는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며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군 간부 등 비밀취급 인가자 등이다. 서면 또는 대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하위법령인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는 국정원장은 판사 신규임용예정자와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서울시·광역시의 행정부시장 및 각 도의 행정부지사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규칙 역시 법원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임용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법원행정처장이 필요로하는 자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원자로부터 신원진술서 및 신원조사에 동의하는 내용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 측면에서만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 등은 법관임용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정원 직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을 뿐 신원조사 방법은 법원에서 관여하거나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신원조사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임용대상자는 없었지만 만약 대상자들이 신원조사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느꼈다고 한다면, 법관임용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정원에 그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뤄진 경력법관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조사에서 국정원이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가치관, 정치적 성향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상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SBS는 국정원이 2013~2014년 법원의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대면방식에 의한 신원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일부에게는 세월호 사건과 노조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했다고 보도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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