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비 지급 기한, 납품 계약서에 특정 지어야”
입력 : 2015-06-24 14:46:21 수정 : 2015-06-24 14:46:21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물 제작대금 지연지급 등 광고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제일기획과 이노션과 같은 대기업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돼 총 3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된 사건의 후속조치다.
 
24일 공정위는 광고물 제작대금 지급기한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대금 지급기한 산정에 쓰이는 ‘목적물 수령일’을 계약 시 특정해 놓은 ‘목적물이 납품된 시점’으로 보도록 못을 박았다. 광고업계에서 제조업종의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방식대로 목적물 수령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할 경우, 광고주가 이를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이 경우에도 발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그간 광고업계에서 광고주가 제작된 광고를 받아본 뒤에도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해 목적물 수령일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목적물 수령일을 ‘광고주의 최초 제작물 수령일’로, 또 다른 곳에서는 ‘광고제작사의 최종 작업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가 이전 표준계약서상에서 목적물 수령일을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해 놨지만, 시사일 역시 가변적이어서 지급 기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어 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광고모델 관련 비용의 부담은 원청업체인 광고주가, 지급은 하청업체인 광고제작사가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업계의 업무관행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며 “’광고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기업 광고사들의 CEO를 초청하는 간담회를 위원장 주재로 개최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법 준수와 관행개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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