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혼인건수 지난해보다 9% ↓
이혼건수도 줄어.."이혼숙려제 효과"
입력 : 2009-05-25 12:00:00 수정 : 2009-05-25 21:18:46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결혼을 하는 커플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5일 월간 인구동향에서 3월 혼인건수는 2만58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9%(2600건) 줄었다고 밝혔다.
 
혼인건수는 1년 전 같은 달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감소추세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혼인건수 감소폭은 지난해 11월 -19.8%를 기록한 데 이어 최대치로 조사됐다.
 
<자료 = 통계청>
 
전백근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경기 침체로 결혼하는 커플이 줄어드는 가운데 3월 혼인건수 감소폭은 특히 컸다"며 "3월 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등 결혼식 날짜를 잡기가 힘들었던 점도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연령대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연령대층으로 꼽히는 25~25세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로 2006년 806만5707명, 2007년 796만5379명, 2008년 784만3098명, 올해 현재까지 769만789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에서 올해 사이 1만4000여명이 줄어들었다.
 
전백근 과장은 "인구구조상 결혼연령대 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혼인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월 이혼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9%(7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혼숙려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혼건수는 지난해 계속 늘어났다가 이혼숙려제 도입(6월22일) 이후 7월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후 계속 전년에 비해 감소세다.
 
<자료= 통계청>
 
이혼숙려제로 인한 숙려기간 3개월과 이혼신청기간 3개월을 더해 6개월이 지나면 이혼숙려제로 인한 효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혼건수는 1년 전에 비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 과장은 "이혼숙려제 도입 이후 6개월이 지났고 이후 3개월이 더 흘렀는데도 이혼건수는 여전히 감소세"라며 "이혼숙려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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