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빨라지고, 근무환경 개선된다
입력 : 2015-07-30 16:00:00 수정 : 2015-07-30 16:00:00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에 걸림돌이던 토지수용이나 선분양이 빨라지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 돼 산단에 대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됮다. 또, 산단의 노선·전세버스가 늘어나고 아파트 특별공급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관합동 SPC(특수목적법인)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분류해 토지수용과 선분양 기간을 각각 약 18개월, 12개월로 단축 시킨다. 당초에는 공공이 사업시행·관리를 하더라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돼 토지수용이나 선분양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경관심의 절차도 기존보다 약 1~2개월 줄고, 특정한 경우 녹지확보 기준이 10m 미만으로 완화된다. 그 동안 산단 내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는 준공 후 1년 후에야 할인 매각이 가능했으나, 준공 후 바로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 판매도 가능해 진다.
 
또 노후 산단을 재개발하는 재생계획이 간소화되고,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업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돼 재생사업이 촉진된다. 연접한 산단은 통합도 허용된다.
 
대규모 산단 개발계획 변경시 산단절차 간소화 특례가 적용된다. 당초 대규모 산단은 간소화된 개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준공 후 일부 지역만 개발해도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로써 계획 변경기간은 기존보다 2~3개월 줄고 비용도 최대 30%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산단 업종 변경시 기반시설 변경이 없는 선에서 산단관리계획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이 제한된 사업시행자 토지·시설은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돼 기업의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산단 접근 편의성을 위해 출퇴근 시간 노선·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을 늘리고 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 2018년까지 공급 예정인 6만2000가구의 산단내 아파트는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토록 하는 기준·절차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업 투자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 신·증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산단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앞으로 산업단지의 빠른 조성과 기업투자 촉진, 근무여건 개선 등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30일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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