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비옷·장화서 환경호르몬 검출
프탈레이트 기준치 최대 385배
입력 : 2015-08-04 15:26:46 수정 : 2015-08-04 15:26:46
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36.7%)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까지 초과했다.
 
DEHP가 기준치의 385배 넘게 나온 제품은 하나슈즈 '뽀로로 패턴라이트' 장화였다. 비옷에서는 모델상사 '협립비옷'에서 기준치의 290배를 초과하는 DEHP가 검출됐다.
 
9개 비옷의 표시 소재를 확인해 보니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와 바깥 소재를 PVC로 사용한 제품이 각각 1개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화학 첨가제며, DEHP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암 물질로 분류돼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며, 11개 사업자 모두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 환불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비옷이나 장화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KC마크가 있고 섬유의 조성 등 제품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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