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012450)은 법원으로부터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공시했다. 한화테크윈은 "이번 법원결정으로 회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진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국힘 균열…김건희특검법 방어선 '흔들' 경기 평택 이어 강원 양양…올해 7번째 럼피스킨 발생 "5년간 민자사업 30조 확대"…또 건설경기 부양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박람회, 지방서 '최초' 개최 최상목·이창용, '구조개혁' 한목소리…금리 인하엔 "노코멘트" 관련 기사 더보기 LIG인베니아, LGD와 29억 규모 공급계약 엘오티베큠, 2Q 영업익 22억원..전년比 3289.4%↑ 하나마이크론, 집적회로 소자 제조 방법 특허 현대공업, 자동차 좌석 완충물 관련 특허 취득 동국산업, 2Q 영업익 139억…전년比 45.25%↑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