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 효력 정지
입력 : 2015-08-11 16:28:19 수정 : 2015-08-11 16:28:19
한진중공업(097230)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당사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 후 21일까지 정지하기로 했다"면서 "21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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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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