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097230)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당사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 후 21일까지 정지하기로 했다"면서 "21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진아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국힘 균열…김건희특검법 방어선 '흔들' 경기 평택 이어 강원 양양…올해 7번째 럼피스킨 발생 "5년간 민자사업 30조 확대"…또 건설경기 부양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박람회, 지방서 '최초' 개최 최상목·이창용, '구조개혁' 한목소리…금리 인하엔 "노코멘트" 관련 기사 더보기 디에스티로봇, 55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디케이디앤아이, 2Q 영업익 13억..전년比 7.73%↑ 강원랜드, 2Q 영업익 1479억원..전년比 19.7%↑ 에스폴리텍, 中 자회사 LCD 도광판사업 중단 유니드, 키스톤인베스트먼트홍콩 지분 55% 확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