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폰팅' 메시지 777만건 발송 일당 적발
결제대행업체 정보 빼내 무차별 전송
검찰, 업체 관계자 등 10명 기소
입력 : 2015-09-06 12:00:00 수정 : 2015-09-06 12:00:00
060 부가서비스 결제대행업체의 고객 정보 등을 빼내 음란스팸을 대량으로 발송한 음란폰팅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음란폰팅업체 A사와 B사를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이모(43)씨 등 운영진 3명을 구속 기소, 신모(43)씨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결제정보 DB를 이들 업체에 제공한 결제대행업체 전 과장 한모(41)씨와 포털 사이트의 계정을 취득해 이들 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판매상 신모(38)씨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통신업체 겸 결제대행업체 C사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임의로 내려받는 방법으로 결제자 명단 969만5940건을 얻어냈다.
 
이들은 A·B사의 음란폰팅 서비스를 광고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총 777만6726건을 불법으로 전송하고, 음란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1918명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폰팅 광고 정보를 495명의 청소년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B사 외에도 H사, I사, J사를 운영한 이들은 060 유료서비스를 통해 21만6959명의 이용자에게 성관계, 신음소리, 음란폰팅 내용을 들려주는 자취방엿듣기, 성우가 음란 소설을 읽어주는 야설듣기 등 음란한 음향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음란한 음향을 판매해 벌어들인 3억원 상당의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씨는 통신업체 겸 결제대행업체인 D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D사의 결제자 명단 총 569만369건과 통신업체인 E사 근무할 당시 결제대행업무를 위탁받았던 F사의 결제자 명단 총 12만5732건을 A·B사의 실제 운영자 박모(43)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로부터 포털 계정의 취득 의뢰를 받은 신씨는 해커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계정 1만2670건을 불법으로 빼낸 후 이를 박씨 등에게 총 189회에 걸쳐 약 1360만원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 3월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음란스팸 수사에 착수했으며, 6월15일 A·B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060 부가서비스는 뉴스, 날씨, 운세, 증권 등 정보를 전화를 통해 유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며, 폰팅 전화번호 광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음란폰팅업체는 060 부가서비스의 결제자 명단으로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스팸신고 상위 20위 이내 업체를 상대로 불법 개인정보의 유출·악용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스팸발송업체는 적발 후에도 대상 번호를 유지한 채 영업양도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만큼 발신번호와 광고 대상이 되는 회선을 정지·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지난해 대리운전스팸 단속에 이어 올해 음란스팸 단속에도 큰 성과를 이뤘다"며 "음란폰팅업체들이 매출 증대를 위해 결제대행업체 직원과 결탁해 고객의 소액결제 내역을 탈취하고,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음란스팸 발송 사건 흐름도. 사진/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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