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 참여
입력 : 2015-09-11 22:38:11 수정 : 2015-09-11 22:38:11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 참여국 펀드의 상호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 참여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에 서명했다.
 
양해서는 6개 서명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향후 서명국 간 패스포트 실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국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 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역외펀드와의 차이점은 역외펀드는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가 가능하지만, 패스포트는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 2010년 9월 호주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단일 펀드시장을 창설하지는 의미에서 최초로 논의를 제안했다. 이후 2013년 9월 S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은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자본연, 예탁원, 금투협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근 정부는 국가별 논의 동향과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돼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펀드투자가 가능하다”며 “국가 간 상호 인증된 펀드상품 출시로 개인의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양해각서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우리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패스포트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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