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를 저지를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 전 면직을 신청해 퇴직금 등 인사적 불이익에서 벗어나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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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사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본인의 의사에 따른 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지방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면직을 당할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을 비롯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만, 의원면직으로 직을 그만 둘 겨우 이 같은 불이익은 면하게 되면서 의원면직이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현재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 형식의 하위규범으로 돼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며 "실제로 지난달 모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성추행 의혹이 알려지자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면직을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가 신청 당일 처리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법률상 명시 ▲공무원의 형사사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등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비위 공무원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비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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