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량 평택항서 봉인조치
사후 조작 차단 방지…배출가스 검출 여부 정밀 조사
입력 : 2015-09-24 14:56:03 수정 : 2015-09-24 14:56:03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이 평택항에서 봉인조치 된다. 미국 리콜 조치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특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4일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종에 대한 특별검사를 위해 평택항에 입고된 관련 차량들을 이 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봉인초치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입고된 차량에 사후 조작을 못하도록 차단하고 배출가스 검출 여부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봉인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수입항에서 검사장까지 배송은 수입업체가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외부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차량 본네트와 내부 전자제어장치 부분을 봉인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항에서 입고 된 차량을 임의로 봉인할 계획이며, 이 차량은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제 주행시 배출가스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문제가 됐고, 폭스바겐 측에서도 조작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차량 검사 결과도 비슷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차종별로 국내 최초 도입시 인증검사를 하고 이후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봉인대상은 폭스바겐의 골프와, 제타, 아우디의 A3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지난달까지 골프 789대, 제타 2524대, A3 3074대 등 모두 6387대가 판매 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환경부가 해당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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