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 90% 축소 확정
보장한도 축소 시기 2~4주 연기
입력 : 2009-07-08 14:22:01 수정 : 2009-07-08 18:35:4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100%보장에서 90%로 축소된다.

 

단 손해보험사들의 요구에 따라 의료비가 100% 보장되는 실손보험 판매 기간이 이달 중순에서 오는 8월 중순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 이용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 의료보험의 이용한도를 9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손보사들이 상품개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과 관련된 새로운 감독규정 적용 시점을 2~4주 늦추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오는 8월 중순 이후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3년뒤 갱신 시점에는 실손의료비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된다.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는 200만원으로 초과분은 종전과 같이 전액 보장된다.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중 10%는 가입자가 부담하다가 연간 그 부담금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100% 보장해준다.

 

통원치료비는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생명보험업계는 손보사들이 의료비 100% 보장 상품을 제도 변경전에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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