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등 불법 자금 모집 주의보
금감원, 올 상반기 101곳 적발.. 수사의뢰
입력 : 2009-07-20 12:54:1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서울에 사는 L씨(여성)와 H씨(여성)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13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모두 1억 3000만원을 선물-옵션 투자회사인 S사에 투자했다.
 
초창기에는 제때에 수익을 지급하던 회사가 올 3월부터는 수익금 지급방식을 일방적으로 매월지급으로 변경했고, 원금을 돌려줄 것으로 요구하자 거절했다.
 
서울 강남에 소재한 S사는 선물-옵션 투자를 통해 100만원 이상 투자시 투자금의 130% (매주 투자금의 10%)를 지급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들을 모아왔던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중이다.
 
 
 
주식이나 선물 투자나 상장 등을 통한 고금리를 미끼로한 불법 자금 모집이 성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회복세로 들어서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불법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유사수신업체 10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사업성명회를 열거나 지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융관련업, 부동산 개발, 해외투자 등을 가장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주가회복 등에 편승해 선물-옵션 등 증권 관련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유사수신 업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면서 3-4개월이내의 자금을 모집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다.  또 유사수신 혐의업체 우수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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