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감사제 도입…수주산업 회계감리 강화
미청구공사 등 평가 기준 높여…개별합산 등 과징금 부과 확대
입력 : 2015-10-28 14:00:00 수정 : 2015-10-28 15:58:31
금융당국이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회계절벽’ 현상과 이에 따른 회계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이 따라 핵심감사제가 시행되며, 미청구공사 및 공사금액 변경 등에 대한 평가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감사제 도입으로 적극적인 외부감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는 제도다.
 
금융위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수주산업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보다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외부감사는 회사가 제공한 일방적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부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핵심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회사 및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하며, 해당 회사는 감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자체 감사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최근 일어난 수주산업의 대규모 회계절벽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했다가, 나중에 회수되지 못하면서 한꺼번에 손실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금융위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재평가하도록 지도하며, 업체에서는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충당금으로 별도 주석 공시를 해야 한다.
 
공사변경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금액이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문건 등을 통해 신뢰성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공사금액 변경이 허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해, 공시종류가 다르거나 종류가 같아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다른 공시행위로 취급해 과징금을 개별 합산한다. 또한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와 감사보수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절벽이 반복되면 결국 회계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이번 방침을 통해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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