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규직전환 간접지원 강화”
법인세 공제 등 혜택범위 넓히기로
"정책적 효과 더 클것으로 기대"
입력 : 2009-07-27 13:17:21 수정 : 2009-07-27 19:38:4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노동부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전환하는 혜택 범위를 더 넓힐 방안이다. 사실상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지난 5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주어지던 법인세 공제와 같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제도는 1인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된다.
 
이영희 장관은 “노동부는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이 정책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원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비정규직법 개정 때문에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 22만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비정규직법이 개정 없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을 뻔 했던 22만명은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지원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회사에서 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도 불투명하다”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을 법적 근거 없이 집행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사중손실과 부정수급 등이 우려된다”며 “간접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 속에 희망한다면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