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깡 대부업 21곳 적발
카드깡 가맹점 계약해지 조치..이용자 형사처벌
입력 : 2009-08-03 12:00:00 수정 : 2009-08-03 14:52:38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뒤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는 일명 카드깡을 한 대부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일부 대부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드깡 대출을 하는 것으로 파악돼 단속한 결과 모두 21개 대부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들은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 등의 문구로 광고를 낸뒤 신용카드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주면서 10~18%의 할인료 명분의 수수료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금 융통을 위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뿐아니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7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전 ‘서민금융119’ 사이트를 통해 먼저 자신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상품을 검색해보고, 이미 피해를 입은경우에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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