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기술원 연구비 횡령 업체 대거 적발
자금세탁·페이퍼컴퍼니 만들어 30억 빼돌려
입력 : 2015-12-07 12:00:00 수정 : 2015-12-07 12:0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환경 분야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총 6개 업체를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거래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과제로 신청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정산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다 환경기술원이 보조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말 건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자 자금세탁,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했다.
 
이중 A사는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후 사용실적 보고 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통장 사본과 세금계산서 내용을 모두 위조한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 총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대강 녹조 측정장치 개발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의 약 60%를 빼돌리고, 대학 동문, 제자 등이 설립한 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업체에 송금하거나 상호 간 보조금 일부만 반환받은 등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 등 3개 업체는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거래를 가장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업체와 하도급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환경기술원→자사→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자사 순으로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1개 업체에 대한 환경 분야 보조금 편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같은 비리의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으며, 환경기술원과 공동으로 환경부 주관 보조금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업체 대표 위주로 처벌하고, 이른바 '을'의 입장에서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단순 가담자로서 부당한 이득이 없는 업체는은 불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보조금이 연구기관 선정 업체에 지급된 후 거래처로 집행되는 방식은 유지되고 있다"며 "환경기술원 계좌에서 거래 상대업체 계좌로 직접 집행하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통제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구비가 실제 집행되는 거래업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페이퍼컴퍼니나 관계사를 이용한 허위거래를 전혀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3000만원 이상의 개별 연구비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에 거래업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구기관 선정 시 거래업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편취 구조. 자료/서울서부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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