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착수
경기도 등 진보적 교육청도 교육부 지시 따르기로…'사실확인서' 전달
입력 : 2015-12-10 18:59:32 수정 : 2015-12-10 19:29:55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이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정치적 중립을 어겨 현행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대해온 진보적 시·도 교육청들도 교육부 지시에 따르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청 감사반은 교육부의 지시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해당 교사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전달된 사실확인서에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여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경위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의 참여를 다른 교사에게 권유한 일이 있는지 여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외에 다른 집단행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등 4가지 사항을 묻고 있다. 특히 확인서 하단에는 "위 진술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차후라도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까지 쓰여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 내 교사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한 '한국사교과서 반대 교사시국선언' 참여 사실확인서. 사진/뉴스토마토
 
일선 교육청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교육부가 1차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일이 있는 교사들을 파악해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경기도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들은 시국선언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교육부의 지속된 압박에 이들 교육청마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은 현황만 파악해서 보고할 뿐, 구체적인 징계수준은 교육부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얘기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은 오히려 강도가 심해졌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사들이 참여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의무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핵심 주동자, 적극 가담자 등으로 나눠 중징계·경징계·경고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일이 전교조 등 특정 교원단체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9일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시 엄정대응 방침'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국정화 반대 운동에 돌입하면 중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사실상 전교조 교원들이 징계 대상임을 인정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병호·윤다혜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