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업종·규모 제한한 반쪽짜리 원샷법 실효성 없다”
입력 : 2015-12-24 15:18:30 수정 : 2015-12-24 15:18:3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기업활력제고법 등 ‘원샷법’ 적용대상을 대기업을 제외하고 조선·철강 등 일부 업종에 제한하는 국회 입법추진에 대해 경제계가 대해 반대입장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을 내고 “지금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적용대상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업종별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산업간 실핏줄처럼 엮인 경제상황 고려할 때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원샷법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엔 미흡하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지난 23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측은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하되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은 대기업도 적용받도록 하고, 법 시행 뒤 나머지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경제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과잉문제가 생기면 업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은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업종별 유동성 위험기업수 비중을 산정해 본 결과 조선, 철강 등의 과잉공급업종 뿐만 아니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등 전 업종에서 유동성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외 충격 발생시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을 뺀 사업재편지원 제도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될 경우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까지 부실이 전이돼 국민경제 전체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합충격 발생 시 업종별 유동성 위험기업 수 비중 변동. 자료/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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