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영원 무죄' 비판…법원, "법정 밖 대응 안 해"
"재판부 판단 존중…항소심 법정에서 해결될 문제"
입력 : 2016-01-11 15:25:27 수정 : 2016-01-11 17:57:16
이영렬(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법원이 "법정 밖 비판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 "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담당 재판부가 6개월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으로, 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며 "검찰 스스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항소심 법정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일선 지검장이 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 지검장은 "강 전 사장은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인정됐는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처럼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폭 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돼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자를 구속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했다"며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약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 전 사장을 지난해 7월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너무나 졸속이고 무책임한 인수 결정으로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강 전 사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는 지난 8일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잘못이란 것들은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하지 않거나 피고인 개인의 책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건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우찬 기자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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