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개발, 매매거리 정지…상장폐지 우려
입력 : 2016-01-18 15:04:02 수정 : 2016-01-18 15:04:36
한국거래소는 도로 건설업체 고려개발에 대해 오는 3월 30일까지 자본금 전액 잠식 해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고려개발은 이날 오전 7시 8분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고려개발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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