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선정 우수검사에 '향응수수 검사 포함' 논란
변협 "검사평가 결과 취지와 징계는 무관" 해명
입력 : 2016-01-19 16:16:12 수정 : 2016-01-19 16:45:07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19일 첫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우수검사 명단에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19일 수사검사 5명과 공판검사 5명 등 우수 검사 10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수 수사검사 가운데 차모(46·35기) 검사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외부인사로부터 2회에 걸쳐 14만8000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차 검사에 대해 견책처분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징계 내용은 행정자치부 전자관보시스템에 고시됐다.
 
변협 관계자는 "검사평가의 취지는 검사가 적법절차를 준수해서 수사를 하는지, 인권을 보호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검사평가는 회원들 판단을 따르는 것"이라며 "검사가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는 저희로서는 알 수도 없고, 검사평가 결과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도 검사징계 여부를 변협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해당 검사가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우수검사를 다 대조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첫 검사평가라 검사징계 자료가 축적돼있지 않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런 점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 등 6가지가 평가기준으로 매우 좋다(5점)~매우 나쁘다(1점) 순으로 점수를 매겼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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