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준공공임대 3천가구 등록…6배 증가
수도권 전체의 65% 차지…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3%로 가장 많아
입력 : 2016-01-21 11:00:00 수정 : 2016-01-21 11:36:13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지난해 신규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전년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년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누적 등록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가구가 등록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4년말 기준 501가구보다 3069가구, 6배나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에 1187가구, 하반기에는 1882가구가 등록해 하반기 증가폭이 더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증가폭이 더 컸다. 수도권은 전체의 65% 수준인 1982가구, 지방은 1087가구, 35%를 차지했다.
 
누적 등록 건수는 수도권 2287가구(서울 1150가구, 경기 1032가구), 지방 1283가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가구로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했고, 다세대·연립 769가구(25%), 도시형 생활주택 509가구(17%) 등이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약 3배) 증가했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가구수는 7가구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 2013년 말 제도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올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등록 가구수도 1가구 이상으로 완화(건설의 경우 종전 2가구)된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금 뿐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오는 2018년까지 적용된다.
 
20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령개정도 추진중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은 75%(종전 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