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양금석 스토킹한 60대 남성 기소
매월 100여건 문자·음성메시지 전송한 혐의
입력 : 2016-02-18 10:28:20 수정 : 2016-02-18 10:29:05
배우 양금석씨를 스토킹해 형사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최모(61)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씨에게 매월 약 100건의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양씨를 '영원한 내사랑 곰탱이' 등으로 호칭하면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라는 등의 내용이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최씨는 2014년 7월16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판결이 확정돼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최씨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양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그해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영원히 사랑한다", "언제쯤 만나줄 것이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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