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운항정지처분 45일 정당"
"사고 반복되는데도 기장교육 소홀"
입력 : 2016-02-19 17:22:53 수정 : 2016-02-19 17:23:28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착륙하는 과정에서 탑승객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45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복되는 항공사 측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항공종사자인 기장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가 항공운송사업자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또 "조종사 편성이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도 항공운송사업자는 안정한 비행을 위해 운항경력 등을 고려해 조종사 편성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장들이 정상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복행(Go-Around)을 시도한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것"이라며 "기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소속 PF(항공기 조종 주력 조종사) 이모씨는 사고 당시 기종인 B-777기 운항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 기종을 운항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다. PM(항공기 운항상태 감시 주력 조종사)을 맡은 다른 이모씨도 교관기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첫 비행이었다.
 
처분의 정도가 가혹하다는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반복되는 소속 항공기 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 발생 2주가 안 돼 공항 착륙 과정에서 접근 실패 및 복행한 사례가 다시 발생에 조사가 실시되기도 했다"며 "아시아나 소속 항공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는 2013년 7월7일 오전 3시28분쯤(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앞 방파제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6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화재로 기체가 파손돼 1339억원의 재산 피해도 생겼다. 항공기에는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이 타고 있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사고 발생을 이유로 아시아나에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 아시아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0건의 제재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총액은 4억2500만원이다. 특히 2012년에는 장거리운항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항공기를 8회 운행해 2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지난해 4월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계류장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하루 전인 14일 오후 8시5분쯤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던 인천공항발 아시아나항공 162편(A320 기종)이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일으켜 승객 18명이 부상당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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