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도피시킨 민주노총 간부 추가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등 혐의
입력 : 2016-03-15 10:15:32 수정 : 2016-03-15 10:15:36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4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당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한 위원장을 도피시키고, 참가자들과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합원들과 함께 민중총궐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한 위원장을 검거하려던 경찰관들을 막아서고, 한 위원장이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하도록 했다.
 
이씨는 집회 참가자들과 밧줄을 경찰버스에 묶어 잡아당기고, 사다리로 부수는 등 총 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그해 4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5월 세계노동자대회에서도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조직국장 박모(44)씨와 교육선전실장 남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 복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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