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 틈타 법원 공탁금 '꿀꺽'…한전 직원 6700만원 횡령
감사원, 공공분야 점검에서 밝혀져…한전 "직원 해임 등 처리 진행 중"
입력 : 2016-03-15 18:43:42 수정 : 2016-03-15 18:43:45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공금을 횡령했던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감사원의 조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A과장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 공탁금 6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A과장은 2009년 8월24일부터 2014년 3월30일까지 전남본부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맡았다. 전남본부는 현재 광주전남지역본부로 고압선이 지나는 토지소유주와의 공탁금 입출금의 주된 업무였다. 
 
먼저 A과장은 2012년 광주시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와 관련해 광주시로부터 51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주겠다는 협의 요청을 받았다. A과장은 이 금액을 자신이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시와의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협의기간 마지막날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광주시를 찾아 협의를 마무리 했다.
 
이후 공탁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A과장은 평소 알던 법무사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공탁금 5100여만원을 출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앞서 2010년에는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한 업체와 보상을 협의하면서 1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뒤 이 토지를 미협의 또는 협의 불가능한 토지에 포함시켜 공탁금을 가로챘다.
 
감사원은 이 같은 횡령 사실에 대해 A과장의 해임과 함께 횡령금 반환을 명령했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팀장과 파트장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다.
 
한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현재 대기 발령 중인 A과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A과장으로부터 횡령금 6700여만원은 회수했고, 그 사이 이자 1100여만원에 대해서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해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