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1억원 차이?…여전히 성행하는 다운계약
위례 등 다운계약 만연…"적극적인 단속 필요해"
입력 : 2016-04-07 15:09:54 수정 : 2016-04-07 15:10:2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거래가격을 그대로 신고하면 바보'라는 말이 시장에선 아직 통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한 단지의 전용면적 85.7㎡는 지난달 2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대가 10층의 경우 7억1100만원, 15층은 5억8000만원으로 무려 1억3000만원 가량이 차이났다.
 
인근 단지 전용 101.1㎡ 역시 같은 달 이뤄진 거래지만 최저(7억740만원)와 최고(8억2640만원) 거래가격 차이는 1억원을 웃돌았다.
 
위례신도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거래된 가격과 신고 가격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단지마다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조사를 피하기 위해 그 수준에서 보통 신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례는 워낙 이목이 집중돼 있어 조심하는 분위기라도 있지만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른 신도시들은 이보다 더한 경우가 많다. 어차피 단속 인력도 한계가 있는 만큼 걸릴 일은 크게 없다"고 전했다.
 
이렇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주택거래시 행해지고 있다.
 
적발될 경우 취득가액의 5%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주택 거래시 여전히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할 경우 마땅히 적발해 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다운계약이나 실제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하지만 지난해 최대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분양권과 입주권, 향후 매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지난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는 575건 이었으며, 이중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41건에 그쳤다.
 
 
◇위례 등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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