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라클 끼워팔기 무혐의 결론
입력 : 2016-04-13 14:09:17 수정 : 2016-04-13 14:09:5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해가 1년 가량 조사해 오던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전원회의를 통해 오라클이 고객과 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Datebase management system)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권한을 결합해 판매한 것은 끼워팔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끼워팔기가 성립하려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유지보수서비스와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는 DBMS 시스템 시장의 구성 요소로 보일 뿐 별개의 독립된 상품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DBMS 라이선스를 구입한 뒤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 서비스 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모두 DBMS 시스템 시장에 포함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오라클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 고객에게 모든 라이선스에 대해 동일한 유지보수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유지보수서비스는 고객에게 다양한 픽스, 패치,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코드이기 때문에 쉽게 복제될 수 있고,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은 라이선스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오라클의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들이 오라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MSL 정책이 포함돼 있어 그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고, MSL 정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오라클이 60%에 달하는 DBMS 시장점유율을 활용해 고객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ICT전담 TF팀'을 구성해 실시했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사가 수차례 지연됐고, 결국 조사 착수 1년 넘게 지나서야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해가 1년 가량 조사해 오던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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