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튜닝 활성화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법령에서도 '튜닝' 용어 사용키로…전기차 튜닝 규제 크게 완화
입력 : 2016-04-17 11:00:00 수정 : 2016-04-17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개성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튜닝 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17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산업계 및 현장의 건의, 국민신문고 및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차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튜닝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동일 차종 및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단종된 차종은 튜닝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불합리 해소로 튜닝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전기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기술검토 신청자의 자격 규제를 폐지해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자동차 튜닝부품(장치)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토록하고, 실제 튜닝 업체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을 이용해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튜닝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 미만) 규정도 폐지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차령 제한을 폐지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튜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장자동차 제작기준보다 강화된 충돌시험 항목 및 불명확한 시험항목 등을 삭제해 기술검토 안전성확인 시험항목도 축소된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5 오토모티브위크'에 전시된 튜닝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튜닝과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 불편사항도 개선된다.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 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튜닝검사 시 승인서의 제원과 상이 할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에서 제원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상위법령 상 '구조·장치 변경'이 '튜닝'으로 변경돼 그 하위 법령 또한 용어를 '튜닝'으로 통일해 법령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자동차 차축을 추가설치, 제거 및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튜닝 시 제한 규정도 명확화된다. 튜닝 후 안전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대 및 적재 장치는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튜닝승인 제한 규정은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 LPG 사용이 제한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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