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많이 줄수록 고용보조금 더 받는다
고용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발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
입력 : 2016-04-19 15:18:02 수정 : 2016-04-19 15:18:0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장애인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고용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개최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1.9%)은 여전히 법정고용률(2.7%)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또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 공급은 기업 수요의 8.3%, 장애인 수요의 16.9%에 불과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급이 기업 수요의 2.0%, 장애인 수요의 4.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출자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44곳에서 76곳으로 확대해 이들 기업의 CEO들을 고용부 장관이 직접 면담하는 등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하고, 컨소시엄형 표준설립장 설립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직업훈련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올 상반기부터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기계·반도체 등 산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이 다수 일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한 달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수준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많을수록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기조를 두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개최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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