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사태로 주목받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서영교 "19대서 통과해야"…국회 환노위 9일 관련법률 심사
입력 : 2016-05-08 14:00:41 수정 : 2016-05-08 14:00:41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2000년대 중·후반 생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제도에서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의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기업의 제조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하고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입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2013년 12배 한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심사에 나선다. 더민주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6월1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후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는 “환노위에서 공청회까지 갔는데 멈춘 상황”이라며 “당시 정부 상황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야당이) 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많게는 800만명 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며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실태 조사와 피해자 인정 여부 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률안’ 등도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사태 수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건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기업의 탐욕과 권력의 부정부패가 결탁했을 때 힘없는 국민들만 희생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며 “그동안 옥시를 끼고 돌던 커넥션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가운데)과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왼쪽 두번째) 등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집단소송법의 19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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