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계약 조항 상당부분 개선"
공정위 시정명령 효과..불공정 조항 수정
입력 : 2009-10-20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소속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설정된 연예기획사의 불공정약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소속연예인에 대한 사생활 조정권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20개 중소 연예기획사들에 대해 자신 시정명령을 내린 결과, 238명의 소속 연예인중 198명의 계약서가 수정·체결하는 등 총 8개 유형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불공정조항을 수정하거나, 지난 7월 제정된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된 주요 불공정조항은 ▲ 과도한 사생활 침해 ▲ 연예활동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 ▲ 직업선택의 자유 과도제한 ▲기획사 홍보 강제 출연 ▲ 소속연예인의 일방적 양도 ▲ 계약해지와 관련한 인세지급의무 면제 ▲ 미발표곡 권리 소속사 귀속 ▲ 분쟁발생시 기획사위주의 재판관할 등이다.
 
송상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아직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320개 협회 소속 기획사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1·2차 조사 결과 불공정조항이 나타난 경우는 올 연말까지 자진 시정해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자진시정이 미흡한 경우 내년중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벌여 204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에서 총 10개 유형 46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고 지난 4~5월, 두 달간 20개 중소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당시 표준 전속계약서 제정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직권조치에 앞서 자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09년 연예기획사 실태조사 개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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