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원고단 모집
2014년 카드사태 소멸시효 내년 1월7일
입력 : 2016-06-30 10:20:59 수정 : 2016-06-30 10:20:59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30일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무료 공익소송 손해배상 원고단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1만명이며, 신청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이번 공익소송의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회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지만 현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소송 비용은 금소연이 부담해 무료다.
 
금소연이 원고단 모집을 하는 이유는 아직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소비자들의 경우 2017년 1월8일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지난 2014년 1월8일 카드사태 당시 카드 3사가 유출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는 내년 1월7일이 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모두 카드사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카드 센터 찾은 고객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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