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의원들 모두 무죄
"국정원 직원, 두려움 등으로 스스로 나가지 않아"
입력 : 2016-07-06 11:47:23 수정 : 2016-07-06 11:47:2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원이 '국정원 댓글녀 감금사건'을 '셀프감금'으로 결론을 내리고 당시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장 심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강 전 의원 등은 201212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에서 35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만난 취재진에 사실관계 정확히 잘 파악해서 무죄선고를 한 재판부께 감사한다.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의 맹성(깊이 반성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6일 오전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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