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 타머 대표 조사
폭스바겐 시험성적서 관련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 2016-08-09 16:31:56 수정 : 2016-08-09 16:31:5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타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대표직에 오른 타머 대표는 배출가스·소음·연비 등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1월19일 결함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인 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타머 대표를 상대로 관련 혐의를 조사한 후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2001년 고진모터임포트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수입했으며, 200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설립 당시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문서변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근무할 당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변경 인증을 미이행한 차량을 수입한 혐의다.
 
박 사장은 배출가스·소음·연비 등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변조한 사문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시작한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12일 인증담당 이사 윤모(5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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