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슨지티(041140)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서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며,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고경록 고경록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관련 기사 더보기 (특징주) 넥슨지티, 서든어택2 서비스 종료에 급락 거래소, 엠제이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넥슨지티, 상반기 영업익 119억원…전년비 20.4% 감소 리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소리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