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태양씨앤엘(072520)은 원고 장훈철 씨에 의해 제기된 수수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급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고경록 고경록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관련 기사 더보기 갈수록 늘어나는 증권분쟁 엘리엇, 가처분 소송 패소…삼성물산 "당연한 결과" 서울반도체, 일본 엔플라스·미국 TV업체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태양씨앤엘, 이경훈·이덕민 사외이사 신규 선임 태양씨앤엘, 5대 1 감자 완료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